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장급여, 상병급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구직급여 조건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적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③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조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한다는 점인데
자세한 사유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2) 취업촉진수당
아래와 같이 재취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등을 했을 시 취업촉진수당이 제공된다.
3)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제공된다.
4)연장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1단계
①사업주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② 근로자 본인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2단계
근로자 본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아합니다.
이 때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된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해야합니다.
3단계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에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이 때 조기재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광역구직 활동시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했다면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못했을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50세 미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 3년 미만이면 150일, 5년 미만이면 180일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까지 수령 가능하다.
구직급여액 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분 | 2023년 | |
상한액 | 66,000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 |
7시간 | 53,872 | |
6시간 | 46,176 | |
5시간 | 38,480 | |
4시간 이하 | 30,784 |
실업급여 계산기
앞서 말했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받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이용해 주시면 된다.